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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가족돌봄휴가 - 코로나 및 태풍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사용가능

by 오기자 2022. 9. 6.

 

 

가족돌봄휴가 - 코로나 및 태풍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사용가능

코로나로 인해 재택 치료를 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9월6일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 무급)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사업목적 및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보호규정  

4.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휴가 - 코로나 및 태풍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 코로나 및 태풍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사용가능
 
 

 

 

1. 사업목적 및 신청대상

9월6일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돌봄제도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목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학교등의 개학연기, 휴업, 휴교를 실시하거나 운격수업, 격일등원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독봄이 필요한 경우
  • 태풍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등이 휴원 휴교에 들어간 경우도 해당됨.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이내)

 

지원일수 :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 사용 가능

  

3. 보호규정

 

보호규정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해야 함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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