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됩니다.
사용 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 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문의할 곳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02-628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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