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 고지, 모바일고지 열람률 27.5%
성범죄자의 전출입 여부가 궁금할 때 성범죄자 전출입이 있으면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을 통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알려 드립니다.
오늘 본인한테도 문자연락이 왔는데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열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열람률 27.5% 그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으로 재 발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81059&kakao_from=mainnews
이 글을 쓰면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니 딸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이더군요.
주의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는 잘 확인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지원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제공(2020년 12월 이후)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열람방법
스마트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 도착 ⇨ 본인인증 ⇨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문의할 곳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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