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그런데 1년 계도기간???
환경부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 규제 품목(내용) |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 |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 | 비닐봉지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 |
대형마트 · 슈퍼마켓 | 우산 비닐 사용 금지 |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
일회용품의 종류와 규제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사용제한 1년간 계도기간???
그런데 갑자기 환경부가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1월 1일에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식당등에서 11월24일부터 시행될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인해 혼선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으로 기존의 1회용품 사용제한이 앞으로 1년간 유명무실해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꼭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시행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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