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매월10만원 - 만 8세미만 아이이면 누구나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모든 아이에게 지급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매월 25일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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