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 긴급지원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2.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1회) 합니다.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3.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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