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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by 오기자 2022. 8. 28.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자세한 사항은 밑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3. 지급절차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후 신분증 지참)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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