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만60세 이상 무릎수술비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혜택 및 예외사항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합니다.
양측 최대 240만 원 지원
예외사항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계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수술 전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분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자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통보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추천받은 신청자 중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② 진단서(소견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상담센터 ☎ 1661-6595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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