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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by 오기자 2022. 9. 23.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이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로 노후를 활력있게 보내세요.

봉사활동, 취업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1. 지원대상 

 

65세 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만 60세 이상

 

 

 

2.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일자리 유형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3.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문의할 곳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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