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맞고 뇌질환 정부 보상 첫 판결 /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끝에 뇌질환을 진단받은 30대 남성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백진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라는 첫 판결 내용과 백신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백신맞고 뇌질환 - 정부가 보상하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고, 이튿날 발열 증상을 느꼈습니다.
5월 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5월 8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처음 인정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1심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2.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체계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합니다.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기한
1. 이상반응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
2. 사망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3.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 일로 5년 이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서류
신청 | 구분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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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백신 부작용 보상 지원금액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 지원금액은 의료비 최대 3000만원
하지만 의료관련 사항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라 추후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바로알기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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