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국민연금 개혁 권고 - 2배 더 내라 / 국민연금 개혁과정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이후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핵심안은 현행보험료율 9%를 2배정도 올릴 것, 퇴직연령을 상향해서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할 것,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상향해서 보험료를 더 걷을 것 등입니다.
OECD의 권고 내용에 따른 우리 나라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당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개혁은 필수
우리 나라 현 상황 – 40년 뒤 부양인구 4배 증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5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64세 연령대는 2020년 3,430만 명에서 2060년 1,940만 명으로 40년 새 43%나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세~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23.6명에서 2060년 89.7명으로 4배가량 늘어납니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도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로 OECD 평균인 13.1%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OECD 권고안 및 우리나라 당면 문제
OECD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정책은 ▲ 보험료율 인상, ▲ 의무가입연령 상향, ▲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등입니다.
OECD의 제안 배경과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분 | OECD 제안 | 우리나라 당면 문제 |
보험료율 인상 |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18%) 이상 올릴 것을 권고 |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18%까지 확 올릴 수는 없는 실정 국내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료율을 0.3%씩 10년간 12%까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주장 |
의무가입연령 상향 |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은 약 13% 정도 늘어나 소득 보장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음 |
60세 이상도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함.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을 순 없음 |
기준 소득월액 상한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 OECD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2% 수준으로, 저소득층(46%)보다 절반 이상 낮다고 지적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보다 높이면 전체 기금액도 늘어나고, 보장 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태 고소득자는 내는 것만큼 다 받아 가지 못하는데 상한액을 올리면 고소득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것 |
마무리
국민연금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5차 재정추계에 나서며 첫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9월21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장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OECD 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도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토론회와 국민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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