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차이점
지난 26일 코스닥 사이드카(선물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 금지)가 발생했지만 과거처럼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6일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생한 데 대해 “과거 사이드카가 발생한 후 5일 동안 코스닥 평균 수익률은 3.7%이며 상승 빈도는 65%”라며 “사이드카 발동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조치와 저가 매수 유입, 신용 잔고 급감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이드카 발생 시기를 보면 변동성이 변동성을 부르는 국면이 펼쳐졌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각각 25회(상승 14회, 하락 11회), 16회(상승 5회, 하락 11회)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2011년 8월 유로존 위기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 3회 사이드카가 발생했으며 코스닥은 하락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중단 조치) 2회도 발생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구간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회(상승 2회, 하락 3회), 4회(상승과 하락 2회씩)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서킷브레이커도 모두 1회 발생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크레딧 리스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 하락 변동성이 한 번 발생하면 이후 추가적으로 급등락 국면이 연이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신용잔고가 매우 높고 특별한 시장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현재 신용잔고 금액과 유동시가총액 대비 잔고 비율은 각각 18조8000억원, 1.6% 수준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의 특별한 시장 조치가 없어 과거처럼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32464384&mediaCodeNo=257&OutLnkChk=Y
오늘은 기사내용에 나오는 ‘사이드카’ 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차이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는 폭락장에서 만나게 되는 조치입니다. 거래를 막아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고 냉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카’는 길을 안내하는 경찰의 사이드카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스피200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변동된 가격으로 1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스닥150선물이 1분 넘게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변동할 경우 발동됩니다. 발동된 후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어 매매가 재개되고,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장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사이드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물시장은 개인과 기업이 은행이나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은 정해진 날짜에 현품을 인도/인수할 조건으로 매매를 약속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선물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수나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정지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신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나 매수 주문을 내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놓는데, 이런 매매가 안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렇듯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짙습니다. 시장에 옐로카드를 내밀며 일종의 경고를 주는 셈이 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과열된 회로를 의도적으로 끊어놓는 전기회로 차단기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와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새로 동시 호가가 접수됩니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3단계에 걸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8%, 15%, 20% 하락시 단계별로 발동되는데요. 발동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단계 :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시점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단계 :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시점보다 1% 이상 추가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 3단계 오후 3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으며, 각 단계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가 발동하게 되면 그 날 주식시장의 거래는 조기 마감하게 됩니다. 중단이 아니라 장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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