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종류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제한이 확대됩니다.
전국의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또한 금지됩니다.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품 규제]
적용 대상 | 규제 품목(내용) |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 |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 | 비닐봉지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 |
대형마트 · 슈퍼마켓 | 우산 비닐 사용 금지 |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픽스 3.4%로 급등, 주담대 변동금리 7% 육박, 코픽스(COFIX) 뜻 (0) | 2022.10.19 |
---|---|
예금 금리 5% 시대, 주담대 연내 8%, 재테크 전략은? (0) | 2022.10.14 |
두번째 빅스텝 기준금리 3%, 이자부담 12조, 최종 기준금리 3.5% 전망 (0) | 2022.10.14 |
우회전 일시정지 12일 75건 적발 /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의무 적발 (0) | 2022.10.13 |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신청방법 (0) | 2022.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