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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일회용품 규제,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종류

by 오기자 2022. 10. 14.

 

 

일회용품 규제,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종류

 

오는 11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제한이 확대됩니다.

전국의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또한 금지됩니다.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품 규제,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종류
일회용품 규제,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종류

 

[일회용품 규제]

적용 대상 규제 품목(내용)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사용 금지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 비닐봉지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
대형마트 · 슈퍼마켓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5[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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