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혜택 및 지원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정부장려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참여신청 및 승인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② 채용 및 임금지금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③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9월27일 ~ 2022년 12월31일까지 지원금 조기지급 신청을 받게 되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방법, 9월7일 ~ 12월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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