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방법, 9월7일 ~ 12월31일까지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단, 6개월 고용유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기간 : 2022년9월7일 ~ 2022년12월31일
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조기 지급 실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관리” → “지원금 신청”을 통해 신청
모두 작성 후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②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
④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⑥ 기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 내 협약체결한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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