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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12일부터 에너지비용지원 인상

by 오기자 2022. 10. 12.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12일부터 에너지비용지원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12일부터 에너지비용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12일부터 에너지비용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manymoneytrees.tistory.com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6000가구이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8100, 2인 가구 203600, 3인 가구 278000, 4인 이상 가구 372100원을 지원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변경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후
1012~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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