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 금연보조제 제공,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 결심은 했지만 실행으로 옮기기 힘든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연을 직접 찾아가 금연에 성공하도록 도와 드려요.
오늘은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대상 | 내용 |
위기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 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만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금연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신청방법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할 곳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781-2220)
금연두드림(nosmk.khealth.or.kr/nsk)
2022.10.12 - [머니인포] - 202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2 암환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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