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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 실시간 위치추적기 [배회감지기]

by 오기자 2022. 10. 22.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 실시간 위치추적기 [배회감지기]

 

치매는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옆에 지키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병입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정부에서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소형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등의 여러 안을 내놓은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 듯 하여 보기좋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래봅니다.

 

 

1. 치매 현황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257만여명으로, 이중 치매환자 수 추정치는 91만여명에 이른다.

또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환자 수를 나타내는 치매유병률 추정치는 7.24%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3.99%로 가장 높고 혈관성 치매가 11.03%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 치매 실종 예방 - 배회감지기

 

해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치매관리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치매환자들의 실종이다.

 

정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과 기구를 마련했다. 바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소형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 실시간 위치추적기 [배회감지기]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이 가운데 배회감지기는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다.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인 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시에는 긴급 호출 ‘SOS 알림기능도 있다.

 

배회감지기 종류는 팔목에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해 위치를 알려주는 GPS,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에 깔아 놓고 밟으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이 있다.

 

3.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수급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상담을 거쳐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에 따라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펼쳐 3106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4억 원의 후원금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데, 2년 동안의 통신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1일부터 총 2507대의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들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해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은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지문사전등록

 

지문 사전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물론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신청은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치매 안심센터 및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거나 온라인(https://www.safe182.go.kr)으로도 가능하다.

 

등록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5.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무사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인식표에는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발급받은 인식표는 어르신의 옷 등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실종사고 발생 시 인식표 번호를 조회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는 물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대리인 등이며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방문하면 무료로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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