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인포112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 2022. 10. 7.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10월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및 문의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 2022. 10.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요약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 2022. 10. 6. 10월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접수 / 주택가격 4억원이하 10월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접수 / 주택가격 4억원이하 2022년 10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10월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접수 지원 .. 2022. 10. 5.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10월 4일부터 전세 대출 확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10월 4일부터 전세 대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 2022. 10.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금리가 연 1.2% ∼ 연 2.1% 로 저렴한 만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대출대상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위의 대상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2022. 10. 4. 이전 1 ··· 4 5 6 7 8 9 10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