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됩니다. 사용 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가족돌봄휴..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