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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by 오기자 2022. 10. 31.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

출처 : 정부 블로그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소년범죄 예방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합니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합니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합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합니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합니다.

 

문의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02-2110-34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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