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1.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연령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7,000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6,000원 | ||
36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9,000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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