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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받자 / 22년 8월22일 ~ 23년 8월21일 까지 수시지원가능

by 오기자 2022. 8. 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받자 / 22년 8월22일 ~ 23년 8월21일 까지 수시신청가능

 

저소득층 독립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정책이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8월22일 ~ 2023년 8월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40만원을 12개월 분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받자 / 22년 8월22일 ~ 23년 8월21일 까지 수시지원가능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받자 / 22년 8월22일 ~ 23년 8월21일 까지 수시지원가능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청년

(19~ 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선정이후 연령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구분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구분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사례 :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3.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및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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