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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by 오기자 2022. 8. 21.

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1.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연령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7,000
24~35 10만원 24~35 156,000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9,000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48
~
86개월 미만
10만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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