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받자 / 22년 8월22일 ~ 23년 8월21일 까지 수시신청가능
저소득층 독립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정책이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8월22일 ~ 2023년 8월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40만원을 12개월 분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선정이후 연령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구분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사례 :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
3.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4.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및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자료
,
'머니인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그리고 장점,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0) | 2022.08.25 |
---|---|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낡고 불편한 집, 수리해드립니다 (0) | 2022.08.24 |
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볼 때 (0) | 2022.08.21 |
해외취업 지원(K-Move스쿨) -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 (0) | 2022.08.20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준비와 생계비 동시에 해결합니다. (0) | 202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