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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청년도약계좌 도입 5년만기 5000만원

by 오기자 2022. 8. 31.

 

 

청년도약계좌 도입 5년만기 5000만원

 

정부는 ’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3,44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 정부발표

2. 청년도약계좌 지급대상

3.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 도입 5년만기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5년만기 5000만원

 

 

1. 정부발표

 

앞서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 1억원 적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5년 만기 500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또 정부의 매칭금은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상품구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급대상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족요건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장기상품(5년 만기 기준)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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