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채무조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군복무자 채무조정 특별지원이란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군복무자 채무조정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지원대상
군복무자 채무조정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 또는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에게 지원합니다.
-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병역특례병 제외됩니다.(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2. 지원혜택
◎ 채무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합니다.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합니다.
◎ 채무 원금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합니다.
◎ 이자 전액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합니다.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합니다.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 면제
-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5만 원) 면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전국 지부 위치 및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상담을 받은 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서 류 | 내 용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
자격확인 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 | 6개월 내 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등)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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