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 9월15일부터 신청
국제금리도 국내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25%였던 금리가 이제는 2.5%, 앞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가계 대출금의 변동금리 비중이 78.4%로 8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 2년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2022년 9월 15일(목)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4. 대출절차
1. 지원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 시행일인 2022년 8월 17일(수) 이전까지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지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인 사람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2. 지원혜택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합니다.
◎ 금리 최저 3.7%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3 | 4.85 |
안심전환대출(45bp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
저소득 청년층 (55bp인하) | 3.70 | 3.80 | 3.85 | 3.90 | - | - |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되고 DSR은 미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 2022년 9월 15일 (목)부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합니다.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 국민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4.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온라인으로 심사정보 입력 및 제출 → 공사 상담원 전화상담 → 필요한 서류제출 → 공사의 심사를 거쳐 문자메시지로 심사승인 문자 발송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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