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 최대40만원 / 얼른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대학 진학, 취업, 이직 등으로 잦은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이사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9∼39세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 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액, 신청날짜
2. 지원자격
3. 거주기준
4. 선정인원 및 신청방법
1. 지원금액, 신청날짜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청소비 제외)
-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2. 지원자격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3. 거주기준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4. 선정인원 및 신청방법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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