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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포

태풍 피해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by 오기자 2022. 9. 8.

 

 

태풍 피해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2002년 9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신속한 피해 상담 금융지원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태풍 피해의 신속한 상담,금융지원 안내로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개설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태풍 피해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1.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합니다.
<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합니다.
  •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태풍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최대 3,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에서 일어난 참사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급적 빠르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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