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는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2002년 9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신속한 피해 상담 금융지원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태풍 피해의 신속한 상담,금융지원 안내로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개설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합니다.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합니다.
-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태풍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최대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에서 일어난 참사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급적 빠르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머니인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0) | 2022.09.10 |
---|---|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10만원 지원’ 모집 ~ 9월30일(금) 기간 연장 (0) | 2022.09.09 |
맞춤형급여 안내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9월5일부터 전국시행 (0) | 2022.09.08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 한시적 운영 혜택 누리세요 (0) | 2022.09.07 |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