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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오기자 2022. 9. 7.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1. 2022 육아휴직 개편안

2.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3. 지급대상

4. 지급금액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2022 육아휴직 개편안

구분 이전안 2022 개편안
월 수령액 1 ~ 3개월
통상임금의 80%
(70만원 ~ 150만원
1 ~12개월
통상임금의 80%
(70만원 ~ 150만원)
4 ~ 12개월
통상임금의 50%
(70만원 ~ 120만원)
 

 

2.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단,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으로 복직한 뒤 6개월 근무 후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부부동시)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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