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안내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9월5일부터 전국시행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시뮬레이션등을 거쳐서 2022년 9월5일 잠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맞춤형급여 아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맞춤형 급여 안내란?
2. 안내대상 복지사업
3.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신청
1.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안내 대상 복지사업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내대상 복지사업]
임신 / 출산 | 아동 / 보육 | 생활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0세 ~ 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
의료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감면서비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사장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등층 요금할인 (전기,가스,이동통신등) |
3.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메인 화면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금융인증서가 없으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인증을 선호해서 카톡인증으로 로그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하는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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