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 및 중복지원 불가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 신청 및 사용기간
1. 자격기준(소득기준) 및 중복지원 불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7월1일 ~ 2022년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10월12일 ~ 2023년4월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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