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2. 2022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 내용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4. 신청방법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구분 | 1 ~ 3 개월 | 4 ~ 12 개월 |
육아휴직 1인만 사용 | 70 ~150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
|
부모 육아휴직 2인 1개월차 |
부모 각각 200만원씩 부모 합께 400만원 (통상임금 100%) |
70 ~ 150 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
부모 육아휴직 2인 2개월차 |
부모 각각 250만원씩 부모 합께 500만원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2인 3개월차 |
부모 각각 500만원씩 부모 합께 600만원 (통상임금 100%) |
|
합계 |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코 합계 1500만원 |
부모 모두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이때 상한액은 매월 달라집니다.
1개월차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최대 250만원, 3개월차는 최대 300만원이 부모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즉 부모가 3개월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750만원씩(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2. 2022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안
1. 첫3개월의 육아휴직 2022년 개편안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 이 전 | 2022년 개 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 이 전 | 2022년 개 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4.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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