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2. 2022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 내용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4. 신청방법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구분 | 1 ~ 3 개월 | 4 ~ 12 개월 |
육아휴직 1인만 사용 | 70 ~150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
|
부모 육아휴직 2인 1개월차 |
부모 각각 200만원씩 부모 합께 400만원 (통상임금 100%) |
70 ~ 150 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
부모 육아휴직 2인 2개월차 |
부모 각각 250만원씩 부모 합께 500만원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2인 3개월차 |
부모 각각 500만원씩 부모 합께 600만원 (통상임금 100%) |
|
합계 |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코 합계 1500만원 |
부모 모두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이때 상한액은 매월 달라집니다.
1개월차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최대 250만원, 3개월차는 최대 300만원이 부모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즉 부모가 3개월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750만원씩(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2. 2022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안
1. 첫3개월의 육아휴직 2022년 개편안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 이 전 | 2022년 개 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 이 전 | 2022년 개 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4.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
manymoneytrees.tistory.com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 한시적 운영 혜택 누리세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 한시적 운영 혜택 누리세요 이름만 봤을 때는 남성을 위한 제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manymoneytrees.tistory.com
영아수당(0세~1세)지급 매월30만원 지급
영아수당(0세~1세)지급 매월30만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고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키우는 방법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1. 지
manymoneytrees.tistory.com
아동수당 매월10만원 - 만 8세미만 아이이면 누구나 지급
아동수당 매월10만원 - 만 8세미만 아이이면 누구나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모든 아이에게 지급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국내
manymoneytrees.tistory.com
'머니인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제도 인상 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0) | 2022.09.07 |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법 (0) | 2022.09.06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0) | 2022.09.06 |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1인 100만원 (0) | 2022.09.05 |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