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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by 오기자 2022. 9. 6.

 

 

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3개월간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2. 2022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 내용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4. 신청방법

 
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 3개월 간 1500만원 지원

 

 

 

1. 3+3 육아휴직제도 총 요약표  

구분 1 ~ 3 개월 4 ~ 12 개월
육아휴직 1인만 사용 70 ~150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부모 육아휴직 2
1개월차
부모 각각 200만원씩
부모 합께 400만원
(통상임금 100%)
70 ~ 150 만원
(통상임금 80% 이내)
부모 육아휴직 2
2개월차
부모 각각 250만원씩
부모 합께 500만원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2
3개월차
부모 각각 500만원씩
부모 합께 600만원
(통상임금 100%)
합계 부모 각각 750만원씩
부코 합계 1500만원

부모 모두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이때 상한액은 매월 달라집니다.

 

1개월차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최대 250만원, 3개월차는 최대 300만원이 부모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즉 부모가 3개월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750만원씩(부모합계 15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2. 2022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편안

1. 3개월의 육아휴직 2022년 개편안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이 전 2022년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이 전 2022년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3.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 30만원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4.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민원마당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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