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0세~1세)지급 매월30만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고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키우는 방법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1. 지원대상
만0세~1세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
2. 지원내용
◎ 영아수당(현금) 3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동시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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