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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by 오기자 2022. 9. 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 및 중복지원 불가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1. 자격기준(소득기준) 및 중복지원 불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상향액 33,700 43,000 74,400 137,500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71~ 20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 2023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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