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 한시적 운영 혜택 누리세요
이름만 봤을 때는 남성을 위한 제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23년 부터는 축소 개편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 2023년 축소 개편안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1차 사용자 | 2차 사용자 | ||
기간 | 1~3개월 | 4~12개월 | 1~3개월 | 4~12개월 |
지원금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제도를 3개월만 이용하기도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축소 개편안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23년 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이 150만원으로 축소 개편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1 ~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150만원 75%지급 후 복직 6개월 후 25%지급 |
4개월 ~12개월 | 월 최대 120만원 |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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