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치매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2.지원혜택
3.신청방법
1. 지원대상
다음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입니다.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2. 지원혜택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④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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