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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by 오기자 2022. 9. 10.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치매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2.지원혜택

3.신청방법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다음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입니다.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2. 지원혜택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만 원(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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