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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

by 오기자 2022. 9. 12.

 

 

글 제목 작성 부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함에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가구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및 접수(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소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 및 서비스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실시합니다.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4. 승인 요청(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5. 결정() 및 결정통지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을 통지합니다.

 

 

6.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 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집단 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7. 재사정(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을 합니다.

 

 

8. 종결 / 사후관리(수행기관)

  •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5.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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