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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함에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가구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및 접수(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소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 및 서비스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실시합니다.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4. 승인 요청(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5. 결정(시・군・구) 및 결정통지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을 통지합니다.
6.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 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집단 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7. 재사정(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을 합니다.
8. 종결 / 사후관리(수행기관)
-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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