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10월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및 문의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구분 | 판단기준(안)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합니다. |
2. 지원혜택
지원혜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 원금 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
상환방식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채무조정 신청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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