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20만원씩 월세지원 / 2023년 8월21일까지 수시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연령요건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소득 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중지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신청방법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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