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보호사, 내 가족 직접 돌보고 월 최대 93만원
가족요양제도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60분 이상 선택하면 한 달에 20일까지 인정이 되며, 하루 90분 요양할 경우 한 달에 31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0분 가족요양 선택시, 최대 935,270원이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3. 가족 관계
- 가족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가족요양 시간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해당되는데,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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