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인포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by 오기자 2022. 10. 7.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입니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은 보다 간편한 절차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 한도 상향 적용 고객 예시 >

A씨는 최근 5억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 자금 2억원을 제외한 필요자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필요자금 중 2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습니다.

* ’22.7월 기준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1011일부터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월 약 1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개선 이자절감액
대출금액 매월 이자(A) 대출금액 매월 이자(B) A-B
전세대출 2억원 65만원1) 3억원 97만원1) -
신용대출 1억원 49만원2) - -
합계 3억원 114만원 3억원 97만원 17만원

: 1) 대출금액 × 3.87%(‘22.7월 기준 은행재원 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부 대출 평균금리)

2) 대출금액 × 5.91%(‘22.7월 기준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10월11일부터 상향 시행되는 전세금 대출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3고 현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출이자의 절감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사소개 | 홍보센터 | 보도자료 게시판읽기(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

Home > 공사소개 > 홍보센터 > 보도자료 문서뷰어 다운로드 폰트 선명도변경 폰트 크기 증가 폰트 크기 리셋 폰트 크기 감소

www.hf.go.kr

(221007)_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보증_한도_4억원으로_상향.hwp
0.18MB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10월 4일부터 전세 대출 확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10월 4일부터 전세 대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

manymoneytrees.tistory.com

 

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미납세금 열람 간편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미납세금 열람 간편화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

manymoneytree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