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 전세금대출 상향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입니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자금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은 보다 간편한 절차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 한도 상향 적용 고객 예시 >
▶ A씨는 최근 5억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 자금 2억원을 제외한 필요자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필요자금 중 2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습니다.
* ’22.7월 기준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 10월 11일부터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월 약 1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이자절감액 | ||
대출금액 | 매월 이자(A) | 대출금액 | 매월 이자(B) | A-B | |
전세대출 | 2억원 | 약65만원1) | 3억원 | 약97만원1) | - |
신용대출 | 1억원 | 약49만원2) | - | - | |
합계 | 3억원 | 약114만원 | 3억원 | 약97만원 | 약 17만원 |
주: 1) 대출금액 × 3.87%(‘22.7월 기준 은행재원 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부 대출 평균금리)
2) 대출금액 × 5.91%(‘22.7월 기준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10월11일부터 상향 시행되는 전세금 대출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3고 현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출이자의 절감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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