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미납세금 열람 간편화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경매 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우선 변제 및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9월28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내 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전세금) 우선 변제
경매 또는 공매 단계에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해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제도
(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합니다.
-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
계약 단계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제도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은게 사실입니다.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합니다.
-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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