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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by 오기자 2022. 10. 3.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3개월간(7. 12.~10. 11.) 계도기간이 10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712일부터 시행, 10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무조건 멈췄다가,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출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

차종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만 원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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