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3개월간(7. 12.~10. 11.)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앞으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무조건 멈췄다가,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출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
차종 |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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