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부터 중앙선침범 위반 이륜차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수정안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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