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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 세종만 우선 시행 / 축소이유 및 비판내용

by 오기자 2022. 9. 25.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 세종만 우선 시행 / 축소이유 및 비판내용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122. 그런데 적용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면 시행에서 사실상 시범 운영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축소시행 내용과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 세종만 우선 시행 / 축소이유 및 비판내용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 세종만 우선 시행 / 축소이유 및 비판내용
 

 

 

1. [일회용컵 보증금제] 9월22일 환경부 발표내용 

 

시행지역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혜택(인센티브)

  •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  
  •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구체적 시행 단계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잠정)
시행
규칙
보증금액(300/),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컵 반납방식, 보증금 반환 의무, 회수컵 운반재활용 방식 등) 규정 입법예고(9)
공포(11월말)
고시 처리지원금 단가(표준용기 4비표준용기 10) 공포(11월말)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방법(라벨 부착), 라벨 도안 등 세부 규격 공포(11월말)
대상사업자 지정 행정예고(9)
공포(11월말)
공고 종이컵, 플라스틱컵 표준용기 기준(재질, 인쇄, 규격 등) 행정예고(9)
공고(10월말)

 

 

 

환경부 보도·설명 -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me.go.kr

 

  

 

2. 축소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 제도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꿨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처음 회의 때부터 전국 실시를 기준으로 논의했다"면서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환경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이 실시한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카페 사장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리고 발표한 환경부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운동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면 환경부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면서 "그런데 준비는커녕 제도를 다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미래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혜로운 정책이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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