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 지원비, 출산 지원비
임신지원금이라고 알려진이 제도는 2008년 지속되는 출산률 하락을 방지하고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챙겨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다태아 임산부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분만 취약 시, 2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사용 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온라인 신청 : 공단 ·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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