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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정리

by 오기자 2022. 11. 1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정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입원과 외래 모두 가능하니 꼭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정리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지원내용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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